60대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32)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살해 의도가 없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얼 서울 마포구의 아버지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조현병을 앓아온 박 씨는 수사기관에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생각해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범행을 단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박 씨가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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