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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의무화 본격 시행 첫날] "서빙에 명부 작성 안내까지...몸 두개였으면"

"손님들이 안적는데 왜 업주가..."

자영업자들 과태료 등 불만 토로

"방역 위반 페널티 강화" 목소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출입 명부와 손 소독제가 놓여 있다./강동헌 기자




33개 다중이용 시설의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기본방역수칙’이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충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원이 많지 않은 시설은 모든 손님의 명부 작성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 뿐 아니라 명부 관리 미비에 따른 과태료도 손님보다 시설 운영자가 훨씬 많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확한 명부 작성이 확진자의 동선 파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경제 취재진이 만난 음식점 및 카페 사장·직원들은 “오늘부터 ‘○○○ 외 몇 명’으로 명부에 쓸 수 없으니 일행 모두의 연락처를 남겨 달라”고 안내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샤브샤브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65)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도 내보내고 직접 서빙을 하고 있는데 명부 작성법까지 안내하려니까 몸이 두 개가 아니라 너무 힘들다”며 “식사 시간에는 직원을 한 명 세워 둬야 하는 수준인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분식집 사장 양 모(70) 씨도 “혼자 요리하고 계산하고 포장까지 하는데 명부 작성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 출입자 명부가 놓여 있다. 명부에는 ‘일행분 모두 작성해주세요. 외 ○명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태영 기자


명부 관리가 미비할 때 손님보다 시설 운영자가 더 많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컸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명부 작성을 비롯한 기본 방역 수칙을 어기면 시설 운영자는 첫 적발 시 150만 원, 2회 이상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반해 시설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서초구 카페 사장 정 모(30) 씨는 “마스크만 해도 착용해 달라고 하면 화내는 분들이 많은데 명부라고 다르겠느냐”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가 손님들보다 훨씬 크다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최경화(가명) 씨도 “업주들 사이에서는 손님에게 300만 원을 물려야 제대로 지키지 않겠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과태료 부과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컸다. 한 이용자는 “그동안 손님들에게 ‘일행 모두 명부를 적어 달라’며 실랑이를 했는데 오히려 (작성이 의무화돼) 잘됐다”면서도 “손님에게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야 손님들이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재난지원금을 조금 주고 과태료로 이자를 붙이는 것 같다”고도 했다.

모든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 강화에 목적이 있는 기본 방역 수칙의 취지상 시설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용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페널티가 강력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다중이용 시설은 영업이 어렵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생활 방역이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님들도 여러 번 걸리면 과태료를 더 많이 내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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