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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 소송 연루 교사에 최대 3,300만원 소송비 지원

스토킹 위협받으면 '2인 1조' 경호원 최대 10일 경호

스트레스 받으면 최대 5회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서울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지역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 분쟁 당사자가 될 경우 최대 3,300만 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련 ‘마음방역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대폭 확대 ▲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강화 ▲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사업 적극 지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2020년 부터 운영중인 ‘교원안심공제’ 서비스가 강화된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긴급경호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까지 원 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률 분쟁에 연루될 경우 소송 지원 비용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교원 1인당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원 1인당 민사?형사 소송의 1,2,3심 각각 최대 550만원씩 지원한다. 이에 교원 1인당 최대 3,3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교사를 상담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도 신설했다.



또 교원이 스토킹 위협을 받을 경우 경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요청하면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출동하고 출?퇴근 시간 등에 경호 요원이 운전하는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경호 서비스 기간은 2인 출동 요청시 최대 10일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위해 마음방역 심리 상담도 신설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최대 5회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교원의 상담여부 등은 소속 학교에 통보되지 않는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한 교원은 기존 최대 5회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0회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은 상해?심리 치료비 지원을 받고 최대 15회(2020년에는 10회)의 심리상담과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올해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그동안 과도한 민원 등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온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와 안심번호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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