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좌 이체형에서 대면 편취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형사팀을 투입한 결과 검거 성과가 향상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346건 중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하는 대면 편취형이 발생 사건의 80%인 277건으로 늘어나자, 지능팀만으로 대면 편취 사범에 대한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을 내리고 3월 1일부터 형사팀을 수사에 투입했다.
3월과 4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범 405건 182명을 검거해 33명을 구속했다. 1∼2월과 비교할 때 검거 건수는 181건으로 80% 증가하고 검거인원은 115명 171% 늘었으며, 구속자는 21명 175% 증가했다.
1∼2월 검거 건수는 67명 224건, 12명을 구속했다. 또한 이번 집중 검거 활동으로 41건, 9억 1,8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 1억 8,800만원을 회수했다.
특히 현장 수사 전문가인 형사팀은 161건에 28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하는 등 검거율 향상과 추가 피해 예방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경 진주지역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하기 위해서 공탁예치금 2,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출을 희망하면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접근해 2,400만원을 전달받아 대면편취 하는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억 9,935만원을 편취한 A씨(26세) 추적해 검거·구속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감금하였다. 딸을 구하려면 돈을 마련하라”며 전화상으로 접근하여 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8명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전달받은 외국인 B(27세), C(여,25세) 추적해 구속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계좌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고, 대환대출을 하는데 기존 대출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전화 가로채기 어플 또는 원격 조종 어플 설치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