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렌식하니 불법촬영 영상이…'가을방학' 멤버 정바비 검찰 송치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작년 5월에도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처분

듀오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왼쪽). /연합뉴스=유어썸머 제공




'가을방학'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피해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씨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비롯해 압수된 여러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에도 A씨가 아닌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의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에 정씨와 관련해 추가로 접수된 고소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