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달라지겠지만, 공소장 유출이 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거 규정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진상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유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지난 공소장 유출 관련 규정 위반 검토를 지시했으나 처벌할 근거 조항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검은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가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이 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 유출이 불법행위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처럼 불법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에게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해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