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온라인상에 패륜적인 글과 욕설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얼마 전 비슷한 이유로 임용이 취소된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사례와 달리, 이번 교사시험 합격자의 임용자격 박탈은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이 합격자가)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남긴 글을 보면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가 사용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청원인은 "(작성자의)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라인 상에 이같은 글과 욕설 등을 작성한 합격자는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으며, 논란이 불거진 뒤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은 나지 않은 대기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가 불가하다"며 "일단 경찰에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다. 앞서 이와 같은 이유로 온라인에 장애인을 비하하고 여성을 성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진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상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것과 달리, 이번 교사시험 합격자는 논란의 정도를 떠나 임용 취소 자체가 불가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교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수습 기간이 없고 과거엔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발령됐기 때문에 임용 전 자격 박탈 근거가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최근 들어 교원 임용 합격자의 임용 취소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회와도 법률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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