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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前 민정수석,변호사 업무 재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재개업 신고가 수리 완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변호사 휴업 상태에서 최근 개업신고가 변협을 통해 수리됐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변협은 우 전 수석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안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안건에 회부한 상태이며, 향후 위원회를 통해 그의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나,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며 휴업신고를 했다.휴업 상태였던 그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에 재개업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신고는 서울변회를 거쳐 변협에 접수돼 이달 수리됐다.



미등록 상태의 회원이 새로 변호사 등록을 하는 절차와 달리, 재개업 신고의 경우 통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진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묵인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우 전 수석, 검찰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애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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