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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부과로 조정”(종합)

6~9억 구간 재산세 완화…LTV 우대폭 10%→20%p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매입임대사업자, 말소 6개월 중과배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내 찬반의견이 갈렸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는 ‘공시지가 상위 2%’로 당론을 확정했으나 정부와의 견해차로 6월로 결론을 미뤘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을 열고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비롯한 대출규제 등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내용들을 모두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에서는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 도출이 결국 불발됐다.

특위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은 기존의 10%p에서 최대 20%p까지 상향된다. LTV 요건도 완화돼 부부합산 소득 기준 기존의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의 주택취득자의 경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 공항, 저수지, 교정 시설 등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해 공급 용지로 쓰는 방안도 확정됐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 납부유예제도 도입 ▲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안을 함께 의총에 올렸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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