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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1주기' 추모제…유족·지지자 눈물

시민사회단체·시청 등 박 前시장 동료들 자리 지켜

추모제 촬영하려는 유튜버와 지지자들 사이 설전도

성추행 피해자 지원 단체 "추모제가 2차가해" 지적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한 스님과 인사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법당에서 진행된 추모식에는 부인 강난희씨와 딸 다인씨가 참여했다. 아들 주신씨는 외국에 있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전 안에는 가족들과 스님들만 자리했으며 시민들과 관계자들은 실외 대웅전 마당에서 추모제를 지켜봤다. 40분 가량 진행된 추모제 동안 유족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당초 유족은 조계사에서 시민 참여 방식의 추모행사를 열고 다음 날인 10일 경남 창녕 묘역에서 참배객을 맞이하는 자리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정을 대폭 축소했다. 강씨는 전날 친필 편지로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1주기 추모 행사는 가족들끼리만 지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가족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고 서로 거리를 띄운 채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박 전 시장을 추모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김주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박 전 시장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모습도 보였다. 도봉구청장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보낸 근조화환도 놓여 있었다.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추모제에는 박 전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 약 50명이 참여했다. 추모제가 진행된 조계사 본당 앞 마당에는 추모객들을 위한 의자들이 마련됐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라는 50대 이모씨는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지났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1주기인데 코로나19로 조용하게 치러진다니 아쉬워서 개인적으로라도 추모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추모제를 촬영하려는 취재진과 유튜버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한 우파 성향 유튜버가 휴대전화로 추모제를 중계하자 박 전 시장의 지지자인 50대 남성이 ‘여기서까지 이러지 말라’며 촬영을 제지해 짧은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추모제를 마치고 나온 강씨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감사를 표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이 “여사님 힘내세요”, “건강하세요”라고 말하자 그는 허리 숙여 인사하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그는 시민들과 인사를 하던 중 눈물을 훔쳐내기도 했다. 유족들과 친분이 있는 이들은 강씨 모녀의 등을 손으로 두드리고 어깨를 껴안으며 위로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강씨 모녀가 차를 타고 조계사를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자리를 지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이날 추모제가 ‘2차 가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전날 성명을 내고 “여전히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10일 오전 0시1분께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인 9일 오후 5시17분께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약 7시간을 넘긴 수색 끝에 박 전 시장의 시신을 찾았다. 박 전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년 동안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성추행 의혹 관련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5개월 뒤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인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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