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은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도 이뤄진다.
검찰은 1심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이후 1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는 다음 달 초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항소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인 만큼 재판부가 그 전에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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