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일간지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교수가 세계일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론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앞서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의혹을 받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이 모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정 교수는 이 기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형사 재판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9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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