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명예훼손 인정 안돼" 기자 불송치에…정경심측 이의 제기

고소인 이의 제기하면 사건 검찰로 넘겨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일간지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교수가 세계일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론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앞서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의혹을 받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이 모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정 교수는 이 기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형사 재판에 출석한 증인의 진술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9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