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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명절선물·골프접대 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 불구속 기소

현직 2급 간부 포함 9명 기소

산하기간 임원 등 8명 기소유예

2017년 11월 참여연대 고발 후 4년 지나 검찰서 결론

부산 엘시티 전경./서울경제DB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 등을 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부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검은 이영복 회장으로 명절 선물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현직 시 고위 공무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부산시 현직 2급 공무원도 포함됐다. 해당 공무원은 전날 직위해제를 요청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설 및 도시 관련 부서의 장 등 퇴직한 시 공무원과 복수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전직 부산도시공사 간부 등 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나 합의, 반성 정도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고발인 신분인 부산참여연대는 해당 수사 결과를 26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3월 검찰이 엘시티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에게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공무원을 금액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데 반발하며 고발로 맞섰고 검찰은 4년이 지나 기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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