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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유족 측, '사자명예훼손 소송' 예고에 윤희숙 "수사기록 공개해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진=서울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이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로 표현했다면서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수사 무마가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이제 끊어 버리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지사 유족 측이 소송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며 "우리 정치사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너무 자주 있었다. 문제는 죽음과 함께 진실이 영원히 묻히게 되니, 정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형 비리 은폐를 위해, 또는 2차 가해에 죽음을 이용하는 시도들이 만성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윤 의원은 또한 "권력자가 죽음으로 도망쳐 범죄를 없는 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권력을 공유했던 이들이 또 다른 가해와 싸움의 불씨를 피우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을 굳이 관철해야 하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경찰이 집행 포렌식 증거들이 있다면 자살 후에도 사실관계 조사는 결론을 내도록 의무화하고"라고 제안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측은 일부 언론이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로 표현했다면서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내용을 보면 정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이에 대해 강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며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흔쾌히 동의해주니 마음이 무척 가볍다"면서 "그런데 쉽지 않은 결정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정 변호사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 추진과 관련, 지난 26일 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거론하면서 대담하게도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고 썼던 근거는 어이없게도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이었던 모양"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인권위 결정문 역시 대부분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정문이 작성된 보다 구체적인 경위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비극은 차차 그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단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측근에게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긴 박 전 시장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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