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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장기화’…인천∼제주 여객선 9월 운항 차질

여객선 건조는 마무리… 소송으로 새 여객선 인도 안 돼

인천~제주를 운항할 비욘드 트러스트호 전경. /사진제공=하이덱스스토리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소송의 장기화로 이달 운항 계획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스토리지 주식회사(이하 하이덱스)가 발주한 새 여객선의 건조가 마무리됐으나 선박 인도 절차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하이덱스와 경쟁했으나 탈락한 업체가 사업자 선정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패소 후에도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이덱스가 새로 건조한 선박 ‘비욘드 트러스트호’를 인수해 운행하려면 600억원 규모의 금융 대출을 받아 조선사 현대미포조선에 먼저 지급해야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대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중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던 인천∼제주 항로의 운항 일정은 아직 나오지 못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운항 관리규정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중단된 상태”라며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락 업체는 공모 당시 하이덱스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실제로 투입할 수 없는 선박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업자 선정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이덱스가 공모 때는 길이 162m급 선박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이보다 큰 170m 길이의 선박을 건조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 인천해수청이 운항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선박 규모는 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고 선박 규모를 늘려 오히려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며 맞서고 있다.

하이덱스 측은 대법원이 탈락 업체의 상고를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여객선 운항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방현우 하이덱스스토리지 대표이사는 “이달 말까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면 운항 관리 규정 심사와 시범 운항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재취항이 가능할 것 같다”며 “현재 선박 운항을 위한 대부분 준비는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제주 여객선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6,322톤급)를 운항하던 청해진해운이 2014년 5월 면허 취소를 당한 이후 7년 이상 끊겨 있다.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중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승객 304명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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