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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올해부터 112 신고에 '동물학대 식별코드' 따로 분류

급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 대응

/연합뉴스




경찰이 올해부터 112 신고에 '동물학대 식별코드'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 급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동물학대 사건에 112 식별코드를 따로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2 식별코드는 기존 6개 중분류·57개 소분류에서 58개 소분류로 늘었다. 6개 중분류는 △중요범죄(살인·강도 등)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 경찰업무 △타기관·기타이다. 동물 학대는 '기타범죄'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식별코드는 신고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이 범죄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종료 후 통계를 따로 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 학대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식별 코드와 무관하게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12에 전화하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월 303건, 2월 254건, 3월 345건, 4월 404건, 5월 399건, 6월 468건, 7월 1천14건, 8월 490건이다.

7월에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에 고양이 학대 의심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동물 학대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찰은 전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0년 69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914건으로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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