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인정지원센터, 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경영체제(ISO 45001) 인증 확산 위한 MOU 체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인정지원센터(KAB, 대표 윤상재)는 지난 8일 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박두용)과 안전보건경영체제(ISO 45001) 인증제도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AB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표준 ISO 45001과 공단의 KOSHA-MS 인증에 대한 기업의 중복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환경에 부합한 인증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8년 3월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으로, 최고경영자가 정한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P-D-C-A(계획-실행-점검-조치) 절차에 따라 자율안전보건활동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 제도이다.

KAB과 KOSHA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환경의 국제적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건전한 인증문화 정착과 인증확산을 위해 협업하며, 공동인증 활성화 대책 수립, 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KAB 윤상재 대표는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소가 다양해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해나가는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문화를 정착시키고, 글로벌 인증환경을 조성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다.

특히 지난 9월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KAB은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경영시스템 인정기구로 국내 인증기관의 인정과 국제인정포럼(IAF) 한국 대표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현재 국내 65개의 인증기관을 인정,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사용하는 ‘KAB 및 IAF 로고’는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 신뢰를 입증하는 인증기관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KAB이 가입한 IAF MLA(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전 세계에서 인증서의 통용이 보장됨을 의미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