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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빠른 배송' 독촉 관행 들여다본다

고용부, 배민 등 28개 음식배달 플랫폼 점검

8월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도로에 전날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을 추모하는 국화꽃 등이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배달기사의 과속으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배달 플랫폼의 독촉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28개 업체에 대해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배달 플랫폼은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중개해주는 것으로 대표 업체는 배달의민족, 쿠팡, 요기요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플랫폼 업체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산안법에서는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제한을 금지한다. 하지만 그동안 배달기사들은 플랫폼이 이 규정을 어기고 빠른 배송을 독촉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배달 종사자의 사고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퀵서비스업 종사자의 산재승인 건수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8년 597건, 2019년 1,105건에서 작년 2,070건으로 두 배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084건으로 이미 작년치를 넘어섰다.

고용부는 플랫폼 업체 중 배달 기사를 고용하는 경우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 이뤄지는지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빠진 순수 배달 배송업체의 운영 실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기사의 산재에 대한 우려는 높았지만, 그동안 고용부는 산재 원인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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