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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사주풀이' 진혜원 검사, 징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견책 처분을 받은 진혜원 검사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20일 진 검사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7년 3월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그는 '만세력'이란 인터넷 사주 해석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나온 사주 결과를 보여줬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는 법무부의 징계에 불복해 2019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법무부의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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