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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수수료' 부동산 중개 담합 첫 기소…현직 경찰도 포함

지난해 부동산 중개 담합 처벌 조항 신설 후 첫 사례

/이미지투데이




고액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별도 단체를 만들고 단체 비가입자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공인중개사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부동산중개 담합 처벌조항이 신설된 이후 기소된 첫 사례다. 공인중개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민경호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단체 회원 간에만 부동산 매물을 공유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유지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65)씨와 B(55)씨 등 9명의 공인중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송파구의 두 아파트 단지 인근에 각각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 벌금을 매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는 회원 수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송파구 아파트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7,000개가 적힌 파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영업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6월과 7월 이들을 수사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 C(59)씨가 B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을 발견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C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 담합 사건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 담합 처벌 조항이 신설됐지만 담합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내부자의 제보나 진술 없이는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

검찰은 "부동산 담합은 소비자에게 고가의 중개수수료를 부담시켜 부동산 거래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히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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