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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 배임 혐의 추가기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별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그 업체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에 취득하게 하며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만배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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