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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km 도로서 113km로…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운전자 판결은

1심 "제한속도보다?60km/h?초과" 금고형 집유

"피해자 무단횡단 과실…유족 처벌 원하지 않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2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지난달 27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새벽 5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B(73)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50km였지만 A씨 차량의 속도는 그보다 2배가 넘는 시속 약 113.2km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40분 후인 같은 날 오전 5시 42분쯤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민 판사는 "A씨는 새벽에 제한최고속도를 무려 시속 60km나 초과해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B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고, B씨 유족들이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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