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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속 제정 촉구"

여·야 대통령 후보 공식면담 추진, 요구사항 전달키로

2022년 사업계획 확정 및 결의문 채택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사진제공=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등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가 가입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정례회를 열어 2022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결의문을 채택해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10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전국원전동맹은 9일 오후 2시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연에 대한 대책, 최근 논란이 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 6%인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지방재정분권에도 부합하므로 조속히 법안이 국회통과돼야 한다고 했으며 각 당의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314만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

2019년 입법발의 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선 원전이 없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소속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아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분석했고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 인근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제는 그로인한 위험도 나눠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던 만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정책에 따라 내년도에는 국회 기자회견 및 대토론회 실시, 여·야 지도부 면담, 주민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의문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원전 인근지역 국민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원전동맹 임원진은 현 집행부 단독출마에 의거 연임이 확정됐다. 회장은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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