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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간 3,400만원만 주고…지적장애인 노동착취한 농장주

80대 농장주 준상습사기 등 혐의로 경찰 조사

"피해자, 노동력 착취 모를만큼 인지 능력 없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34년간 중증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80대 농장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60대 중증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34년간 돈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상습사기 등)로 8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81)씨는 1987년 하순쯤 지적장애인 B(61)씨를 자신의 농장으로 유인한 뒤 지난 7월까지 매일 7시간 이상 농사, 돈사 관리, 감 수확 등 일을 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34년간 임금 2억8,000여만원 중 3,400만원만 지급하는 등 B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은 B씨가 지난 7월 14일 농장에서 가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인근 마을에서 발견됐는데, 가출 이유 등을 조사하던 경찰이 노동력 착취를 의심하고 수사에 나서 밝혀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노동력 착취에 대한 인식이 없을 만큼 인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데려왔으며 초기에는 마을회관에서, 최근에는 자신의 집 아래채에서 거주시키면서 일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B씨는 현재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고 학대나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A씨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노동력 착취 사실을 인정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변 사람에게 소개받은 B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월 30만원을 주고, 이후 연 10만원씩 올려주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했다고 한다”며 “구두로 그렇게 계약을 했을지라도 이후 법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가 있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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