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집합·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운영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전 대원 모두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울산시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8만 1000여 명으로 대원별 연차 상관없이 구·군에서 주관하는 사이버 교육을 1시간 수료하면 교육이 인정된다.
16일부터 6월 말까지 본교육을 실시한다. 동구는 21일부터다. 해당 기간에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 대원은 8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보충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세부 일정 및 방법은 해당 구·군에서 민방위 대원에게 직접 홍보 및 고지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기간에는 민방위 교육이 중지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교재를 배부 받아 학습하고 내용 요약 또는 문제풀이 등의 과제를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해 주는 서면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헌혈참여자도 교육 이수로 인정한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올해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민방위법 제39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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