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지원금 상향 조례 개정 추진

단지 규모별 150% 상향 최대 7,500만원…오는 10월 조례개정안 상정

용인시 관내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전경.




용인시가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최대 7,5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총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지 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4년째 15억원에 머물러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비슷한 규모의 인근 지자체인 수원(20억원)·성남(54억원)·고양시(32억원) 등과 비교했을 때도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낮은 편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기본 시설을 제공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