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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대법 "모욕죄에 해당"

손님 있는 집에 스피커폰으로 욕설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

"자극적 발언 쉽게 전파될 수 있어"

연합뉴스




층간소음을 이유로 손님이 찾아온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모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모녀는 2019년 7월 위층에 사는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전화해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한 혐의다. 당시 B씨의 집에는 그의 자녀와 지인과 지인의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던 상태였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공연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행위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인정받을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를 인정해 A씨 모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의 욕설을 들은 B씨의 지인을 불특정 다수로 보기 어렵고, 사건의 내용을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욕설을 들은 손님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층간소음을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손님이 방문한 것을 알면서도 거실에 음향이 울려 퍼지는 인터폰을 사용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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