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개가 안락사 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경찰의 압수물 폐기(안락사)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상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보완을 지휘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를 전달했다.
동물보호법 22조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위 규정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사람·동물을 공격하는 등 교정이 안 되는 행동 장애로 인해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안락사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폐기’가 아닌 동물보호법상 ‘인도적 처리’ 절차에 따라 안락사 처분을 하라고 경찰에 지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개는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 8세 아이를 공격했다.
사고 당시 아이를 구조한 택배기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70대 견주는 개의 소유권을 포기했고, 이후 안락사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안락사 반대 의견도 나왔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안락사 반대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국민제안 톱10′에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라는 제목의 안건이 올라와 50만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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