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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화 첫발…국토부·지자체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임기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 가구 지정 목표

재건축부담금·안전진단 등 공급대책 후속 협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전국 17개 광역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비사업 정상화에 힘을 모은다. 재건축 최대 걸림돌로 지목돼온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26일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채운다.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시급한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기초지자체까지도 정부 정책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게 관할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 '주택정비 협력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26일에는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협력하되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 가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입안요청제는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해선 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부과기준 현실화와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진행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전성 배점하향(30~40% 수준),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책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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