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양주시,‘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통합 운영 시스템’구축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통합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매년 20대 이상 신규 설치돼 2017년 91대에서 현재 131대가 늘어난 222대가 운영되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 프로그램이 CCTV 설치 회사별로 달라 판독을 위해서는 회사별 서버에 접속해 회사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남양주시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 5일 통합 운영 시스템을 활용한 주정차 단속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판독 오류로 인한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고,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모든 단속용 CCTV를 판독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