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중구, 11월부터 혼인·전입 신고 함께 접수

서울 중구 청사 전경. 사진 제공=중구




서울 중구가 11월부터 혼인 신고와 전입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신고와 전입 신고는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서울의 경우 혼인은 구청, 전입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중구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구청에서 혼인 신고 후 전입 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단 중구에 주민등록지를 둔 배우자의 세대로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신규 세대 구성의 경우는 제외다. 구청에 방문해 혼인 신고서와 전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구에서 해당 동 주민센터로 전입 신고서를 전송한다. 이 경우 동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