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솔선守法]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누구에게 정보 받았는지'가 중요

◆법무법인 바른 황서웅 변호사

자본시장법 위반땐 '이익의 5배' 벌금

법무법인 바른 금융그룹장 황서웅 변호사. 사진제공=바른




증권사 미화원이 직원의 전화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다. 상장기업의 인수 합병 등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내부자 거래 정보를 알게 된 것이다. 미화원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고, 큰 이익을 봤다. 그러자 아예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는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클리닝업’의 설정이다. 이 경우 미화원은 과연 처벌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주식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상상을 해보았을 것이다. 행복한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당 정보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여부다. 만약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내부자) 또는 그 회사와 계약 관계가 있는 사람(변호사, 회계사 등, 준내부자)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았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한 것이 된다.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대상이다. 즉, 내부자(또는 준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한 자가 내부자가 아닌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이거나 그 이후의 제2·3차 정보수령자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문제되었던 모 제약회사의 사례에서 악재성 공시 발표 이전에해당 정보를 누설한 회사의 임직원과 제1차 정보수령자는 구속기소됐고, 제2·3·4·5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드라마에서처럼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미화원이 청소 중에 우연히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면 이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부서의 같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사무실 내 파기된 자료에서 정보를 얻거나 구내식당에서 담당 임원으로부터 정보를 들어서 알게 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 드라마 속 미화원처럼 도청장치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할 경우 이에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이 이같은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이유는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일반투자자의 희생 하에 부당한 이득을 얻는 불공정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위로든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 위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