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의 신원은 지인과 숨진 동거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기영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는 '진단 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여성 6명의 DNA(유전자) 대조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한 결과를 6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한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숨진 동거녀 외에 또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닐지 관심이 쏠렸다.
경찰 관계자는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그리고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의 지인, 이렇게 2명"이라면서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날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살인죄의 처벌 등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4개월여 사이에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하고 수천만원을 편취해 쓴 이기영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 등은 일단 어려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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