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독직폭행 혐의' 대구 경찰관에 무죄…"무리한 기소의 결과"

"불법체류자 소재 알고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

연합뉴스




마약사범인 불법체류 태국인 용의자를 불법적으로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을 뿐 아니라 가해진 폭력의 수준도 사회통념상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3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51)팀장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포 당시 마약사범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고, 다소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것은 사후에 할 수 있는 평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마약사범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불법체류자의 소재를 알고도 이를 방치해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추가범행을 저지르는 걸 사실상 묵과하는 행위는 오히려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인다”며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을 위해 범죄 현장 일선에서 생명과 신체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경찰 공무원 행위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시 소재의 모텔 복도에서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영장을 발급받지 않는 등 적법한 체포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현행범을 불법 체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사건 이틀 전 경찰이 신청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한 차례 기각했을 뿐 아니라 현행범 체포 요건 역시 체포 이후 경찰이 사후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잡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고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범죄 혐의가 분명해 보이는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은 현장 경찰관의 역할인데, 검찰이 이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