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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천공 관저 개입' 부승찬·보도 언론 고발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 고발장 접수

대통령실 “국민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3일 천공이라 불리는 역술인이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며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은 악의적, 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는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린 지 이미 9개월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전과 관련한 거짓 의혹제기만 되풀이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뉴스토마토와 한국일보는 전날 부 전 대변인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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