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사진·71) 경북 의성군수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이종길 재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9월 전 의성군의원이자 건설업자인 A씨가 현금 2000만 원을 전 의성군청 B과장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B과장의 진술이 녹취록상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며,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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