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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원때도 이용"…1시간짜리 돌봄 가능해진다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

긴급·단시간 돌봄 지원 확대

민간 돌보미 국가자격증 도입

주소·이용 시간 등 AI 매칭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부가 아이 돌보미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해 민간 돌보미의 교육 이수 여부와 범죄 경력을 관리한다. 돌봄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돌보미 공급을 늘리고 등하원 시 2시간 이내 단시간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갑작스러운 야근·출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서비스 시작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도입해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부터는 돌보미 이용을 신청할 수 없어 양육자에게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는 했다. 앞으로는 이용자 부담으로 추가 비용을 지급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최소한도가 2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단시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등하원 등 짧은 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돌봄 공백을 메운다. 출퇴근 시간 등 돌봄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 돌봄 인력 확대를 위해 아이 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민간 제공 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민간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고 시설·인력·서비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자동 매칭, 챗봇 상담 등을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의 미스 매칭을 완화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인다. 김 장관은 “이용자의 주소, 돌보미의 이동 거리, 이용 시간 등을 입력해 돌보미를 매칭받을 수 있다”며 “이전에는 관리자가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 AI 서비스를 통해 매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돌보미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해 돌보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민간 돌보미의 건강, 범죄 경력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2024년부터 공공·민간 돌봄 인력은 양성 교육을 받고 이용자는 돌보미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이 돌보미와 육아 도우미가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자격증 보유자를 ‘아이돌봄사(가칭)’로 칭하는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돌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민간 돌봄 서비스는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돌봄 서비스 강화 방안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등 아동 양육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2년 지역별 고용 조사에서 여성의 42.8%가 경력 단절 사유로 육아 부담을 꼽는 등 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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