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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현장 무법천지·회계 공개 거부…노조 개혁 없으면 미래 없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뒷돈 형태로 갈취한 월례비가 1인당 평균 연간 55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례비를 수취한 인원은 총 438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상위 20%(88명)가 받은 월례비는 평균 9500만 원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총액만 243억 원에 달했다.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판을 치는데도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를 외면한 채 정부의 회계 투명성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회계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민주노총 산하 대형 산별 노조 가운데 87%, 한국노총 본부에 가입된 대표 가맹 조직 중 85%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공공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조, 공기업 노조도 서류 겉표지만 내는 등 부실하게 제출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재정 장부를 비치해 회계 결산을 공표하고 행정 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욱이 양대 노총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5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지원받았다. 두 노총이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조합비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도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태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노조의 수입·지출·자산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정기 감사도 받는다. 하지만 우리 노조들은 정부 등에서 지원받은 혈세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등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노조가 나랏돈까지 받아 쓰면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의 불법을 더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앞날도, 청년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원금·세액공제 혜택 중단, 엄정한 처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마침 21일 정치투쟁을 지양하는 MZ세대 노조 ‘새로고침노조협의회’가 출범했다. 새 노조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노조 개혁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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