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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1년새 46명 증가…중대재해법 실효성 있나

고용부 사고사망 통계 발표

사고 예방보다 형사처벌 주력 탓

정부, 기업 자율로 관리체계 전환

소방구조대원들이 지난해 2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현장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양주=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을 넘겼지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법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주력한 나머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 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50억 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도 116명으로 전년 대비 3명 증가했다. 건설업은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의 46%(402명)에 달할 정도로 고위험 업종이다.





시행 약 1년 만에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높은 수사 난도가 꼽힌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 적용 사건은 229건 발생해 이 중 52건이 처리됐다. 52건 가운데 수사 담당 부처인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건(14.8%)이다. 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4.8%)에 불과했다.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고의 고용부 송치율인 63.7%와 비교할 때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사고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사는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오래전부터 수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형사처벌법인 탓에 기업이 처벌을 피하려는 방어기제도 강하게 발동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로펌을 선임해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감축 대책 방향을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했다. 중대재해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보다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찾아 제거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 기구를 통해 중대재해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년 사망 사고의 약 80%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법이 개선 없이 내년에도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 사망자 감축은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는 한계”라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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