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를 소유한 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다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 2명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와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A(42)씨와 인천 지역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B(38)씨를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3년 7개월간 김씨가 주택 220채의 전세보증금 약 372억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새롭게 매입할 주택을 김씨에게 소개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김씨의 수법을 따라해 따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도 밝혀졌다.
A와 B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른바 ‘바지 집주인’인 C(63)씨에게 주택 1채당 100만~130만원을 받고 127채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C씨의 명의로 된 주택의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약 17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받은 C(63)씨도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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