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담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수정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재건축 아파트에 더해 상가를 장기 보유한 조합원까지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에는 정부가 동의의 뜻을 밝히면서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음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정재·유경준·배현진 의원은 지난해 각각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1주택 장기보유 조합원에게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두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6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1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1년 단위로 10%씩 감면율을 높여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토위 위원들은 재건축 연한(준공 30년)을 고려해 10년을 넘어 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 조합원에게는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들은 투기 의도가 없는 사람들로,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취지에 맞다”며 “기본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동의를 하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도 “우리나라는 준공 30년이 되면 재건축을 시작하는데 (장기 보유 기간이) 10년이면 너무 적다”며 “장기 보유자에게 더 파격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등 다른 제도 사례와 재건축 사업 기간 등을 참고해 최대 감면율 적용 대상을 ‘10년 이상 보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뒤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1주택 조합원이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통상적으로 재건축 기간이 10년 남짓 된다”며 “기간이 더 진행되는 부분의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해주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 1주택 조합원에게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대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테면 20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 30년 이상 보유 시에는 7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 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재건축 대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장기 보유한 조합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부대·복리시설 보유 조합원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인 만큼 장기 보유 시 주택 보유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토부도 이에 동의하면서 개정안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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