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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돼 줄게" 10대 꾀어 동거하며 음란행위…피해자는 극단 선택

부녀 관계로 지내자며 동거 유도

10대 피해자 상대로 17차례 성관계와 음란행위 시켜

피해자, 고소 후 스스로 목숨 끊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에게 동거를 유도한 뒤 각종 성행위를 시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유발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간음·유사성행위·위계등추행과 같은 법상 음란물제작·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49·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차씨는 2021년 9~10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당시 만 18세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와 음란행위를 17차례 시켰다. 또한 이 과정을 4차례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차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타로 상담 서비스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2021년 8월 부녀처럼 지내자며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숙식하게했다. 피해자는 이혼 가정에서 출생해 만 16세 무렵까지 할머니와 생활한 뒤 부산 일대 청소년 쉼터와 고시원을 전전하다 상경했다.

차씨는 당초 동거하던 30대 여성이 있었다.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숙식과 교육을 지원했다. 차씨는 동거인이 옆방에서 취침하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피해자는 같은 해 10월16일 한 차례 가출했다가 동거하던 집으로 돌아갔다. 차씨는 '네가 없으면 동거인은 살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오라'며 회유했다. 피해자는 차씨가 재차 범행하자 닷새 뒤 다시 집을 떠났다. 피해자는 같은달 26일 차씨를 고소한 뒤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품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글이 발견됐다.

법정에서 차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숨진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에서 피해자가 거부 반응을 보인 점 △피해자가 동거인과의 관계 때문에 범행을 알리기 꺼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차씨에 대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성행위를 했다"며 "연령 차이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차씨는 보호자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위력'으로 판단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더 나은 삶을 꿈꾸던 피해자에 대해 차씨는 아버지를 자처하면서 지속적으로 추행·유사성행위에 간음까지 했다"며 "수사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과 차씨는 모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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