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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건축도 '통합심의' 의무화…역세권 용적률 상향 혜택

정비사업 규제·절차 완화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모든 정비사업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한번에'

역세권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추가 완화 혜택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연합뉴스




앞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같은 공공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선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와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교통·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공공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고, 심의 여부도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역세권 등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된 주택의 일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탁사와 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 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 정비구역에서의 공유 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해당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했다.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 시공사 선정 취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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