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한 무인텔에서 업주가 혼자 있는 여성 투숙객을 껴안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YTN에 따르면 당시 여성 투숙객 A씨는 충남 부여군의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신 후 모교 근처의 한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무인텔에서 만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껴안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깼다.
A씨는 YTN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껴안아서 놀라서 깼다”며 “(깨어난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는 척 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당 남성이 방을 나가자마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은 해당 무인텔 업주였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인터뷰에 나섰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런 사람은 다시 무인텔 운영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모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할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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