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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교육 멈춤'에 30개교 임시휴업…13곳 늘어

초등만 30곳…지난 집계보다 2배 증가

병가 많아질 듯…단축·합반 수업 안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 주말 공교육 정상화와 지난달 사망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임시 휴업을 하기로 한 학교가 전국 30개교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전국 30개 초등학교에서 임시 휴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는 현재까지 임시 휴업 참여 의사를 밝힌 학교가 없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6286개교)의 0.5% 수준이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집계(17곳)보다는 두 배 가량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개교, 세종 8개교, 광주·충남 5개교, 인천 2개교, 울산 1개교다. 서울에서는 숨진 교사가 소속됐던 학교 역시 이날 임시 휴업을 하기로 했다.

당초 이보다 더 많은 학교가 임시 휴업 계획을 검토했으나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의 파업으로 규정하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4일 오전 숨진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가와 달리 당일 병가는 진단서 없이도 쓸 수 있다.

상당수 초등학교는 당일 교원 상황에 따라 단축 수업, 합반 수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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