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지만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이 ‘이 대표가 4일 조사를 받을 테니 오전에 2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통보하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저도 못 봤고 국민들도 못 봤을 것 같다”고 답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4일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거부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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