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게임하느라 2700만원어치 주문 거절한 알바"…치킨집 사장님 '분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직원이 약 9개월간 1500만 원어치의 배달 주문을 거절해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치킨집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 A씨는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더라”,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해봤다는 A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더라. 휴대전화 게임하느라 주문 거절한 거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A씨는 앞서 직원에게 주문 취소에 관해 물었을 때 직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주문 들어온 적 없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전했다.



치킨집 알바생이 약 9개월간 근무하며 취소한 주문건수와 금액.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또 A씨는 “매장 청소의 흔적이 없어서 그 직원에게 물어봤다. 그 직원이 (청소를)했다고 우기길래 CCTV 영상 일주일 치를 봤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 그걸로 뭐라 했더니 당일 퇴사 통보했다”고 전했다.

A씨는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일부 누리꾼의 지적에 “월 매출 1억 원대 배달 매장인데, 저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며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 겨울 휴가 주고 밥도 다 사줬다. 혼내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페이도 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A씨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말복 날 너무 한가해서 보니까 이날도 한 배달앱으로만 139만 원어치를 거절했더라”라며 “그걸 보고 충격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복, 중복 때도 마찬가지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실제로 A씨가 올린 주문 취소 영수증을 보면 1월부터 이날까지 A 씨의 가게의 ‘배달의 민족’ 주문 거절 건수는 총 957건이다. 취소 금액은 1500만원을 넘어 2700만원을 넘었다.

이 글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증거 모아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해라", "영업방해로 신고해라", "진짜 너무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