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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D-5개월…‘꼼수 위성정당’ 조장하는 선거법 바꾸라


여야가 선거일 1년 전까지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법정 시한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무책임한 태도로 ‘꼼수 위성 정당’을 조장하는 제도의 폐지가 늦어지고 있다. 선거 룰을 바꿔야 위성 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데 여야는 선거제 개편 시한을 7개월이나 넘기고도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다. 심지어 여야는 지난달 31일 선거법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로 다시 미루기로 합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12월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군소 정당들과 야합해 처리했다. 민주국가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에서 군소 정당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선거법을 받아들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득표율의 50%만큼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이 혜택을 받게 되므로 주요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제1 야당은 미래한국당을 각각 만들어 비례 의석을 싹쓸이했다. 위성 정당을 만든 여야 정당은 정상 궤도를 벗어난 정치로 유권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했다. 또 위성 정당의 후보 공천이 불투명하게 진행돼 자질·능력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을 상당수 배출했다. 알바니아와 베네수엘라 등도 한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위성 정당’들이 속출하자 이 제도를 폐기했다.

정치적 냉소주의를 키우고 반칙을 정당화하는 꼼수 위성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조속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 특히 꼼수 위성 정당 사태를 부른 민주당은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위성 정당까지 흡수한 거대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고 정치 혐오를 키운 것 외에 국민들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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