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뒤늦게 확인한 연금복권 '1·2등 동시당첨'"…20년간 21억 '잭팟'

동행복권 홈페이지




당첨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2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161회차 연금복권 720을 구매, 1등(1매)·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A씨는 "로또 복권을 주로 구매하지만 가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연금복권도 가끔 사고 있다"며 "어느 날 출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161회차 연금복권 1등 당첨 찾아가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 한 장을 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설마 내가 당첨되겠어?'라고 생각한 뒤 당첨을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몇 달이 지난 후 저녁에 아내와 캠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연금복권이 생각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지갑에서 연금복권을 꺼내 확인한 결과, 1·2등 동시 당첨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이런 행운이 나에게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말 우연히 당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며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받는다.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씩이다. A씨가 20년간 나눠 받을 금액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