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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대재해법 볼모 삼은 巨野…"중기 협상력 강화법과 동시 처리"

'정부 사과' 등 전제조건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오른쪽)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방안을 두고 정부의 사과 등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 1월 27일 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조건부 협상 요구로 당정의 유예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12월 정기국회 내 법안 개정이 불발될 경우 여야는 임시국회에서도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마치 민주당이 (유예 방안에) 동의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2026년 1월 27일) 유예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전제로 언급했던 조건들을 다시 꺼내들었다.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동안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제시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적용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에 요구하는 ‘로드맵’의 예시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격상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거론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공동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하는 것도 민주당의 요구 사항이다.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올 9월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 입장으로 아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조건부 협상 요구로 여야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요구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도록 애쓰겠다”며 “여야가 (이 법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다면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에서 어느 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쌍특검(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추진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 입법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이내 쌍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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